단기 임대차 계약서 (견본)
(주거 서비스 이용 약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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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내 지정된 전용 부분
및 공용 부분에 대한 일시 사용 목적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며, 거주자 간의 공동생활 질서 유지 및 원활한
주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단기 임대차: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2개월 이하의 사용 계약을 의미하며, 보증금 예치 없이 임대료 선납
방식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거주자: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
내 실점유 권원을 획득한 임차인을 총칭한다.
③ 운영 주체: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운영사)를 의미한다.
제3조(주택의 표시, 임대료, 입주일)
① 단기임차주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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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69번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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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름(층,호수) |
백두퀸스빌 ( 9 )층, ( 902호 )호 |
면적(제곱미터) |
1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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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번호 or 이름 |
꿈의정원
(개인실) |
면적(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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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는 물품 |
해당
호실내의 1인용 침대, 옷장, 책상, 개인사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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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공간 |
거실, 주방, 식사공간, 세탁실, 욕실, 신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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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생활용품 |
공용공간내의 책상, 소파, 컴퓨터 & 프린터, 식탁, 취사도구
일체, 냉장고, 세탁기,
건조대, 헤어드라이어, 비상약품키트 및 의료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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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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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임대료(월세) |
금: 350,000 원정 |
보증금 |
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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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금: 없음 |
중도금 |
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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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금: 없음 |
관리비 |
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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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
일금: 35만원정을 매월(14)일 지불한다 입금계좌(하나은행):010 4760 0556 807 (예금주: 홍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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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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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자 |
2026년 ( 03 )월
( 14 )일 입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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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가능 물품 |
의류, 책, 기타 생활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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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불가능 물품 |
무기류
및 위험물품, 기타 대형물품 |
제4조 (임대료 및 연체에 관한 조치)
① 임차인은 약정한 기일에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3일 이상 지체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임대료 반환)
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및 환불:
1. 임차인은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운영 주체에게 퇴거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메신저,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퇴거
예정일 익일부터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일할 계산(월 임대료 ÷
30일 × 잔여 일수) 하여 반환한다. 단, 입주 후 첫 1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단기 임대의 특성상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통지 의무(15일 전)를 위반하여 긴급 퇴거하는 경우, 운영 주체는 통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1. 운영 주체는 주택 매매,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임차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운영 주체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일할 계산하여 수취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전액(100%)을 반환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의 경우: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 및 결제한 경우, 본
조항보다 해당 플랫폼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강제 퇴거 시의 환불: 본 계약서 제10조(품위 유지 및 강제 해지)에
의거하여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강제 퇴거 조치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 기간의 갱신 및 종료)
① 계약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통고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1개월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운영 주체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 미이행 시 해당 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 권한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 (시설 관리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용 및 공용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동일 규격 제품으로 현물 변상하거나 수선에 소요되는 실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생활 수칙 및 외부인 통제)
① 외부인 출입: 외부인의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순 방문은 운영 주체의 사전 승인 하에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내에서만 가능하다.
② 청결 및 위생: 침실 내 위생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공용 공간은 사용 직후 즉시 정돈하여 타인의 이용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음주 및 흡연: 건물 내 전 구역은 금연이며, 주류 반입 및 취음은 지정된 허용 범위 내로 제한한다.
제10조 (품위 유지 및 계약의 강제 해지)
① 거주자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모욕 등 공동생활의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 주체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강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퇴거 조치 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관리 규칙의 개정)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례
및 쉐어하우스 내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생활에 필요한 세부 규칙은 거주자 간 협의 및 운영 주체의 동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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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
임 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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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 서구 검단로 769번길
11 (백두퀸스빌 9층 902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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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2620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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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명 |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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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
(인) |
성 함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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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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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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