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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좋은 순간들의 약속입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서 (견본)
(주거 서비스 이용 약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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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내 지정된 전용 부분 및 공용 부분에 대한 일시 사용 목적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며, 거주자 간의 공동생활 질서 유지 및 원활한 주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단기 임대차: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2개월 이하의 사용 계약을 의미하며, 보증금 예치 없이 임대료 선납 방식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거주자: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 내 실점유 권원을 획득한 임차인을 총칭한다.

   운영 주체: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운영사)를 의미한다.

 

3(주택의 표시, 임대료, 입주일)

   단기임차주택의 표시

소재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769번길 11

건물이름(,호수)

백두퀸스빌 ( 9 ), ( 902)

면적(제곱미터)

166.29

호실번호 or 이름

꿈꾸는 정원 여성 전용 개인실

면적(제곱미터)

 

임대하는 물품

해당 호실내의 1인용 침대, 옷장, 책상, 개인사물함

공유하는 공간

거실, 주방, 식사공간, 세탁실, 욕실, 신발장

공유 생활용품

공용공간내의 책상, 소파, 컴퓨터 & 프린터, 식탁, 취사도구 일체, 냉장고, 세탁기, 건조대, 헤어드라이어, 비상약품키트 및 의료용구.

   임대료

매월 임대료(월세)

: 300,000 원정

보증금

: 없음

계약금

: 없음

중도금

: 없음

 

: 없음

관리비

: 없음

합계금액

일금: 30만원정을 매월(14)일 지불한다

입금계좌(하나은행):010 4760 0556 807 (예금주: 홍춘기)

   입주

입주일자

2026( 03 )  (  14  )일 입주한다.

반입 가능 물품

의류, , 기타 생활소품

반입 불가능 물품

무기류 및 위험물품, 기타 대형물품

 

 

4 (임대료 및 연체에 관한 조치)

   임차인은 약정한 기일에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3일 이상 지체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및 임대료 반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및 환불:

1.   임차인은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운영 주체에게 퇴거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메신저,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퇴거 예정일 익일부터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일할 계산(월 임대료 ÷ 30 × 잔여 일수) 하여 반환한다. , 입주 후 첫 1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단기 임대의 특성상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통지 의무(15일 전)를 위반하여 긴급 퇴거하는 경우, 운영 주체는 통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1.   운영 주체는 주택 매매,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임차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운영 주체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일할 계산하여 수취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전액(100%)을 반환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의 경우: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 및 결제한 경우, 본 조항보다 해당 플랫폼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강제 퇴거 시의 환불: 본 계약서 제10(품위 유지 및 강제 해지)에 의거하여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강제 퇴거 조치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6 (계약 기간의 갱신 및 종료)

   계약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통고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1개월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 시, 퇴거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운영 주체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의무 미이행 시 해당 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사용 권한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8 (시설 관리 및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용 및 공용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동일 규격 제품으로 현물 변상하거나 수선에 소요되는 실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9 (공동생활 수칙 및 외부인 통제)

   외부인 출입: 외부인의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순 방문은 운영 주체의 사전 승인 하에 지정된 시간 및 장소 내에서만 가능하다.

   청결 및 위생: 침실 내 위생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공용 공간은 사용 직후 즉시 정돈하여 타인의 이용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음주 및 흡연: 건물 내 전 구역은 금연이며, 주류 반입 및 취음은 지정된 허용 범위 내로 제한한다.

 

10 (품위 유지 및 계약의 강제 해지)

   거주자 간 성희롱, 폭언, 폭행, 모욕 등 공동생활의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 주체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강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항의 사유로 퇴거 조치 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분쟁의 해결 및 관리 규칙의 개정)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례 및 쉐어하우스 내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세부 규칙은 거주자 간 협의 및 운영 주체의 동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4 7

 

  

임 대 인

임 차 인

주  소

인천 검단구 검단로 769번길 11

(백두퀸스빌 9 902)

주  소

 

우편번호

23430

우편번호

 

사업체명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소  속

 

호스트

                 ()

성  함

      ()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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