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더보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법령 점검하기 ○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 더보기 한옥체험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목.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지자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더보기 농어촌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신고의무 및 자격요건.. 더보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기본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 더보기 편의점 ○ 이마트 24편의점 (10미터) 영업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GS25 편의점 (100 미터) 영업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이마트24 편의점 (150미터) 영업시간: 24시간 연중무휴. 더보기 입주계약서 제1조(계약의 체결) 단기임대차계약은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내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일부분을 일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단기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거주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쉐어하우스내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우리 집처럼 평화롭고 화목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로부터 제공되는 일시적 거주목적의 주거서비스계약을 위하여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단기임대차계약" 이라 함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에서는 보증.. 더보기 '좋은순간들 쉐어하우스' 의 특별한 서비스 ○ 보증금 및 관리비 없는 저렴한 월 임대료.입주할 때 보증금 걱정, 불합리한 관리비 요구, 그리고 퇴실할 때는 임차인이 손해 보는 찝찝한 감정을 지우기 어려운 기분 언짢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에서는 월 임대료 외에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전혀 없으며 저희와 함께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임대료 만으로 수준 높은 주거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외롭지 않으며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 유선 인터넷, 대형 TV, 컴퓨터와 프린터 등 재택근무까지 가능.코로나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업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점점 확대되고 보편화될..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