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1. 신고 대상자 및 기간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예, 부동산중개사)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신고
2.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3.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지역 (지방의 도 단위 지역, 군 단위 지역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4.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부동산 전자게약" 앱을 다운받아 설치. 국토교통부 제공)
☞ 방문신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예) 거주하는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함
5. 과태료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 ~ 2025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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