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2005.3.31., 2019.12.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전문개정 2020. 6. 2.]
○ 신고의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3.31., 2016.2.3.>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의2(변경신고),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2015.7.2.
○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연대별 변경내용 분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1. 1., 2015. 7.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개정20200828) ('개별기준' 다목 30객실규정 신설)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ᆞ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ᆞ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제3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개정 2021.1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라고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여 주거용으로 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지자체의 관리 감독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19.12. 3., 2021.12.21.>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 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2015.12.22.> [전문개정 2002.8.26.]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2.3.>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8.6., 2016.2.3., 2020.3.2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개정 2019. 12.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위반시 처벌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21.12.21.>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20.4.7., 2021.12.2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2008.3.28.>
1. 삭제 <2016.2.3.>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6.2.3.>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 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4. 9.> [본조신설 2003. 4.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6.2.>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6.2.>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6.2.>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2020.6.2.>[본조신설 2003.4.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19.4.9.)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연간 총매출액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
1억 이하 | 9,400원 |
1억 초과 ~ 2억 이하 | 41,000원 |
3억1천만 초과 ~ 4억3천만 이하 | 52,000원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6. 3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개정 2019.10.8.)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 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4호 | 150만원 |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제5호 | 150만원 |
○ 적용예외에 대한 부칙규정
건축법시행령 부칙 <대통령 제32102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전입신고 가능여부(장기투숙객: 가능 . 구분소유자: 불가능/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건축법시행령[별표1](개정 2021.11.2.) 제15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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