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는 행복한 주거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차별화 된 편의성 및 안전한 생활
○ 보증금 및 관리비 없는 저렴한 월 임대료.
○ 초고속 와이파이, 유선인터넷,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재택근무 가능.
○ 최소 1개월부터 1년 이상 거주 가능.
○ 공용공간 청소서비스 제공.
○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관리.
○ 여성전용과 혼성용이 분리된 욕실.
○ 다양한 조리도구가 완비된 넓고 편리한 공용주방.
○ 수도권 무료 픽업서비스 제공.
○ 쉐어하우스 한 달 살이 체험 환영.
○ 넓고 쾌적한 쉐어하우스 생활공간.
■ 인근 편의시설
○ 버스정류장 : 150m 이내
○ 검단사거리역(3km) : 버스로 10분 이내.
○ 편의점 : 200미터 이내 3개.
○ 노브랜드(식료품점) : 200미터 이내.
○ 다이소 : 200미터 이내.
○ 마켓탑(식료품점): 300m.
○ 불로문화체육센터 :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도서관 200미터
○ 식당가 : 3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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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1 여성시대 1번방은 여성전용 2인실로 싱글침대 2개, 옷장 4개, 개인사물함 6개, 에어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 크기: 4.58m x 4.31m)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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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2 여성시대 2번방은 여성정용 개인실로써 여성 전용 2인실과 미닫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싱글침대, 옷장, 개인 사물함, 에어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 크기: 3.36 x 3.36m)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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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정원 (개인실) 꿈의정원 개인은 싱글침대 1개, 옷장 2개, 개인 사물함 6개, 에어컨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실 크기: 3.85 x 3.3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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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궁전(개인실) 꿈의궁전은 개인실로서 싱글침대, 옷장, 에어컨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실크기: 3.65m x 3.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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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 근거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1. 신고 대상자 및 기간☞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예, 부동산중개사)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신고2.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3.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신규, 갱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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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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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법령 점검하기 ○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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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목.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지자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