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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스토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기본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대상주택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지자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12.>
③ 삭제<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설 2007.7. 19., 2009. 3. 25.>


○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4호 바목 (아래내용)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
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 영업범위

영업대상: 외국인 영업지역: 도시지역
년중 영업일수: 365일 거주의무: 거주해야 함

○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  >  심의(특별자치도 시.군.구 담당자 현장방문)  >  등록처리  >  등록증 발급.

○ 행정처분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0.7.,2019.4.9.>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15일. 3차: 사업정지1개월. 4차: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15일. 3차: 사업정지1개월. 4차: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1차: 사업정지1개월. 2차: 사업정지2개월. 3차: 취소.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1) 법제4조(등록)를 위반한 경우.
관광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40만원, 한옥체험업:40만원)

※ 법과 시행령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법령을 직접 찾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법령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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